대전 동구, 생활주소 불편 해소 위해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

  • 등록 2025.07.22 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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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 등에 동‧층‧호 상세주소 표시… 주민 편의·권리 보호 기대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대전 동구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1동,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원룸 등에 적용된다.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우편물 분실, 택배 오배송,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세주소 부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150개 다가구 건축물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공부조사와 병행한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200여 개 건축물에 대한 추가 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응급 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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