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2분기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3.06.07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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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자 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각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2부에서는 각종 사례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익힌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익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자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더불어 안성시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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