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 등록 2025.01.16 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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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시 할인율이 제일 높아…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등 납부 가능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네 차례 가능하며, 3월에는 3.75%, 6월에는 2.51%, 9월에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중 1월 할인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이 이 시기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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