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5. 5. 14. ~ 6. 30.(48일간)]

  • 등록 2025.05.14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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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고성군은 조세 정의 실현 및 군정 재원 확보를 위해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5월 11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21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으로 총 54억 원에 달한다.

 

고성군은 해당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운영, 체납자 납부 상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 확약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 및 예금, 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2024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는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정보를 열람하고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 편리성을 높여 체납액 정리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안내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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