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9,851건, 6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 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또한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까지 추가되고 장기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