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07.14 1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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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기자 | 연천군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5. 07. 10.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연천군의회, 산하기관 종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성폭력·가정 폭력, 스토킹 범죄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의 개념과 유형, 피해자 보호 방안,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조직 내 감수성 함양을 주제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성차별 의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고 한다.

 

이 날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염건령 강사를 초빙하여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라는 주제로 4시간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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