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영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3,000여 건에 대해 7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연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상한제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추고, 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기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1422-11) △신용·현금카드 △가상계좌이체(이용 시간 00:30~22:00)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지방세입 전용 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은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는 납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7월 31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