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9월 30일, 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하고자 선발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8건(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31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투표,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모니터링)단의 투표 결과 등을 거쳐 우수사례 20건이 선정됐다. 최종 순위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사례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시도교육청은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파격적인 혜택을,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