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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의 난치질환을 겪는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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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9.30 21:30:04
  • 조회수 3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교육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성 제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한다.

 

[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의 자율성 확대]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