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 등록 2025.07.16 13:30:46
  • 조회수 4
크게보기

 

서현일보 기자 |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자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