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태백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태백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