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2025.07.23 18:11:52
0 / 30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