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2025.07.29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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