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 금리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사업주융자 최대 2.7%, 근로자융자 1%)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81억 원)

2025.07.08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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