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3~4일 호우로 인해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처럼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