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피해를 해결하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지난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저감제 지원, ▲축산환경 관련 조사·연구·교육·컨설팅 등 기술개발,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축산 인증 지원 확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축산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해 축산환경 개선 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장 의원은 “경남은 전국적으로 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악취 문제는 더 이상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첫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