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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자세히 알아두자

사고당하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못받는다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의 보험(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 가족들에게 알려 주어 꼭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