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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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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4. 27.까지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현지시각 4월 27일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쟁․폭동 등으로 인해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레바논공화국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주젯다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예멘공화국대사관 ▲주오만왕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아르빌분관 ▲주쿠웨이트국대사관 ▲주수단공화국대사관 등 13개 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중앙선관위,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법안이 이번주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