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서천군은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서천군의 이월 체납액은 총 26억9천만원으로, 이 중 50%인 13억4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와 제재 유예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