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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 등 이론 교육 통해 전문성 강화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함양군은 8월 7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으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축산인들을 배려하여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두원 전문 강사가 축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축산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는 물론, 방역과 질병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