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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 지적재조사 4개 지구 완료501필지 토지경계 확정 지적공부 정리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김해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곳은 4개 지구(진례 상곤법, 하곤법, 신월1, 상동 대감1)로 김해시는 총 1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506필지(19만900㎡)였던 토지의 일필지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501필지(19만446.9㎡)의 토지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앞으로 새로운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는 한편 경계 확정을 통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 저촉 해소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정확한 경계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토지 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례 하곤법지구 김홍숙 이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전에는 경계 다툼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잦았지만 이번 사업으로 마을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수고해 준 측량 수행자와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홍국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이장님들과 토지소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를 적극 정비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1만9,000여 필지 중 이번 사업 완료로 약 7,000여 필지(36%)를 정비했으며 현재 5개 지구 8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