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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의 심사보고 주장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

하동군, 군의회 추경예산 삭감에 유감표명…“군민불편 초래, 군정 진정성 훼손”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하동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5일, 하동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408억 원, △특별회계 886억 원 등 총 8,294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2,219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군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총 121억 2,652만 원이 삭감되면서,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하동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규모 삭감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군민의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엄정한 입장을 밝힌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은 삭감 사유로 ▲사전 의결 원칙 미이행,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적 부적절성 등을 들었으나, 이는 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며,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동군의 입장이다.

 

2025년 제1회 추경이 끝난 후 신재범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통해 언론에 밝힌 내용 중 군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허위의 주장이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군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하동군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추경 규모가 커서 부적절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동군은 이에 대해 먼저 일을 열심히 해서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 역대 최대인 1,24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폭증한 국도비를 추경에 851억원을 반영한 것은 모든 군민과 함께 군의회가 환영해야 할 일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추경의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의회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 반환금 200억을 지출하라고 의결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며,

 

대형 소송에서 획기적으로 대응하여 1,000억원으로 예상되던 판결금을 288억원으로 낮춘 결과 발생한 예산을 미래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기금에 344억원을 계상했기에 외면상 추경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도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주차장 조성과 이사비 비용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인 공공 그린 리모데링 사업비가 포함된 보건의료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보건의료원 건립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명분없는 삭감이 분명하다.

 

다양한 핵심 과제들이 반영된 정밀하고 전략적인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예산의 ‘규모’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일 뿐 아니라, 행정의 본질과 군민 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 정부 신속집행 기조에 대한 해석 왜곡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한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하동군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추경 역시 이러한 행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타이밍 중심의 편성이며, 정부 기조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 사전 의결 원칙 무시에 대한 지적

 

군은 모든 예산 사업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목 변경 사업 전면 불승인 방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 변경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은 군정의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주민 복리 증진과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동군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의원 간담회 총 11회(안건:88건)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현안 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왔으며, 개별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군의원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군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 대규모 삭감의 파장

 

이번 추경의 군의회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하동청년 비즈니스센터 3억 원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정기룡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7억 8901만 원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9억 8000만 원 △인문학길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송림공원~하동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17억 원, △삼성전자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 원 △하동읍 군청 ~배섬 인도 정비공사 3억 원 △아름다운 거리정원 조성사업 4억 원 △군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보건의료원 증개축을 위한 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 사업비 2억 9000만 원 △공공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 28억 8924만 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8억 2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다수의 핵심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사업 총5건, 68억 여원이 삭감되면서 확보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와의 협력 사업 전반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마저 대거 삭감된 것은 정상추진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실시설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동군은 이번 삭감 사유가 군정의 정당한 절차와 방향성을 왜곡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