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 6~17일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31개 시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효도 선물용으로 빈번하게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도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 유통전문판매업체 중 부당표시·광고 이력업체와 올리브영, 다이소 등 건기식 중·대형 판매업체, 2023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을 우선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점검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은 “가정의 달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