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달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 어업인은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생계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감척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이나 인건비 정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어업인은 세금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의 생계지원적 성격과 국가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도 미비로 인한 과세 부담을 해소하고 국세 제척기간 내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성실히 응한 어업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어업인 생계 안정과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