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주),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68명)을 구성했으며,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4일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는 현재 집계중으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않고 말린 후 적시에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면 상당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기 수리가 중요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