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7월 2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신고 및 고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성현달 의원은 “게임방, 편의점,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 주변에서 여전히 불법 홍보물, 유해물품 노출, 불법 고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접근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 사회 전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예방부터 사후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성 의원은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이 사회적 관심과 지원 없이 방치될 경우, 학교 중도 탈락, 범죄 연루, 정신건강 문제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을 단속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