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28일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있는 전주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부서 간 협력 및 업무 수행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지정 절차 ▲민간보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원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