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정책명, 학교명, 상징, 구호, 교가 등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국어 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조항,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글짓기·말하기 대회 같은 문화행사 개최 근거, 바른 국어 사용 실천자에 대한 표창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고력과 인성의 기반이 되는 핵심 언어”라며 “학생들이 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언어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