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재정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해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즉, 기후 영향을 고려한 재정 운용을 통해 탄소 감축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책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실무검토반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공무원 교육, 시·군 협력, 도민 참여 확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보다 앞선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만큼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제는 예산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뿐 아니라 그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로 가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