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개최된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견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1,500억 원)를 초과하면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이 기업을 말한다.
김동구 의원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전주 15개, 군산 26개, 익산 15개 등으로 80개가 전북자치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