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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연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