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광고행위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 내 100% 출제”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 부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