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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황성철 의원 발의, ‘21. 5월 의령문화원사 준공에 따라 문화원사 관리·운영과 문화원 지원·육성 등 두 가지 사안 규정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사의 현황과 기능을 명시했고,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이 조례에는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와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했다.


황성철 의원은 “의령문화원사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례에 충분히 담기도록 노력했다”며, “조례를 토대로 새 건물을 갖춘 의령문화원사 관리 운영과 지역문화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