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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오민자 의원 발의, 적십자봉사회에 보조금 지원 등 근거 마련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의령군 내에서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십자봉사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적십자사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관한 내용 △적십자사와 협의회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군수의 포상 규정 등을 명시됐다.


오민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헌혈홍보 캠페인 등 참봉사를 묵묵히 실천해 온 적십자봉사회에 이번 조례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