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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 채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철회 및 어업인 등 보호 촉구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광양시의회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시의회는 “일본 정부에서 올 6월쯤 태평양에 방류할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당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