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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의안 채택 등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장수군의회는 11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해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정부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 의원의 발의로 채택했다.


이날 김남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른 치매질환 및 노인질병 치료 복지를 위한 지역 내 공공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