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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지원금액

·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