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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우리은행(4.24일)에 이어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대환 대출 취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