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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약 480억 원) 상환기간 1년 연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