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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현장에서 잡는다…상반기 일제단속 실시

 

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의정부시는 5월 26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사례별로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불법튜닝 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번호판 식별 불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국민신문고 등 최근 급격히 늘어난 주민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