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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2023년 상반기 노후 건축물 대상 경기도와 민·관 합동점검 전개

 

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부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시설물안전법’상 취약 시설물 (D·E등급)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천시 365안전센터 및 건축관리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안전관리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 등급 “D” 이하의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의 점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결함 발견 시 현장조치를 실시하고 불가능할 경우 관리주체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천시는 합동점검 기간 내에 D등급 이하 시설 44개소 중 25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의무이행 상태을 확인하고,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을 하도록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며 “부천시에 노후 시설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