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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당초 이번 달 31일부로 기존의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임대차 신고량이 증가했다는 점, 임대차신고의 시행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확립이라는 점 등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거래금액 및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