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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어려집니다...옥재은 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옥재은 시의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 유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