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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의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 서류,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선정 과정을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최종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 기간 3년)으로 총 10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또는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