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양주시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