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5월 31일부터 이틀간 대기배출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을 시료 채취한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