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광주시 소재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우편·팩스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동일 기간인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