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9일 날 열리는 제267회 정례회에서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등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육상래 의원) 등 3건을 심사하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3건을 검토·심의한다.
총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은 6월 12일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3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