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6월 9일 제329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2023.4.18.)으로 신설된 ‘노인평생교육시설’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노인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국보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노인교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생애재설계, 사회참여, 디지털 포용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평생교육법' 개정에 맞춰 부산시도 노인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노인평생교육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조항 신설(제6조), ▲ 지원계획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반영(제4조), ▲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정비, ▲ 용어 및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노인대학(6개소), 노인교실(155개소) 등 노인여가 중심 교육기관이 법적 근거를 갖춘 ‘노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디지털 문해교육, 건강·인권 교육, 생애설계 교육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확대도 기대된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노인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세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