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9일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보다 촘촘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부산시 및 산하 기관에서 관련 상담과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문화와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시의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 시 본청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다.
박철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상시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추진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